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판결 원리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의뢰인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전액 부담한 손해배상금 중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통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앞선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뢰인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내부적인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선행 손해배상 판결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이성으로서 교제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이 판결 원리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도 이체확인증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와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공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자료상 어느 한쪽이 부정행위를 주도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양측의 내부적인 책임 정도를 대등하게 보아 상대방의 부담부분을 50%로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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