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00시 소재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공개 게시판에 ‘술먹자’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표현과 이후 대화 내용을 근거로 ‘술’이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널리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광고를 할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게시글 작성 이후 위장 경찰관과 나눈 대화까지 범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만큼, 게시글의 의미와 대화 경위, 의뢰인의 인식 등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작성한 ‘술먹자’라는 표현과 이후 대화가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광고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광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위장 경찰관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한 과정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 위장 경찰관이 접근하여 질문을 이어간 구체적인 대화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이미 범행을 개시한 의뢰인에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범의를 유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술먹자’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게시글 자체만으로 필로폰 투약을 광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장 경찰관과의 대화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 역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에서는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적극적인 광고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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