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수차례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을 밀쳐 상해를 가하거나 가위로 의뢰인 소유의 소파를 찢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상해·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징역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으로 입은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상대방의 범행을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고,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확정된 형사판결을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일련의 범행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과도를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을 밀쳐 다시 상해를 가하고, 가위로 의뢰인 소유의 소파를 찢는 등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손목을 잡아끌고 입을 막은 뒤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녀 무릎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러한 범행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손해액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해로 인해 지출한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치료비 5,129,840원과 상대방이 손괴한 소파 가액 668,190원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상해와 협박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총 15,798,030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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