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00시 소재 식당 인근에서 출발하여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별도의 벌금 전과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범이라는 점과 기존 전력까지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57%로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술을 완전히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존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으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내 재범한 데다 다른 범죄전력도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실형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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